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스쿠터 운전 혐의 '1500만 원' 벌금형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약식 기소되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7일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혐의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슈가는 해당 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하는 0.22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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