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재보선 사전투표..'내 지역 일꾼, 내 손으로 뽑는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하며, 화면 캡처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각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투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투표 기간을 놓치면 4월 2일 본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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